
상담센터
대표
-
송인진
-
songinjin@hanmail.net
개인정보처리방침
© Madang 2024. All Rights Reserved.
그림마당
2026-01-04

본 사업은 우울,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국민에게
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
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
1회당 최소 50분 이상 상담 진행
서비스 지원 기간: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
※ 대화가 아직 원활하지 않은 저연령 아동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2026년 1월 1일 ~ 12월 31일
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1️⃣ 온라인 신청
복지로 홈페이지: www.bokjiro.go.kr
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
서비스 유형 선택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
2️⃣ 방문 신청
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신청자는 아래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.
1급 유형
2급 유형
※ 신청 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.
1급 유형: 1회 80,000원
2급 유형: 1회 70,000원
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합니다.
기준 중위소득본인부담률70% 이하0%70% 초과 ~ 120% 이하10%120% 초과 ~ 180% 이하30%180% 초과50%
서비스 제공 당일, 국민행복카드(바우처 카드)로 결제
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
계좌이체 / 카드 / 현금 납부 가능
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 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
Wee센터/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
제출서류: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
발급일 기준: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
※ 국가·공공기관 운영 상담센터 의뢰서 발급 가능
※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기관에서 제외
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
제출서류:
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
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
발급일 기준: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
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
**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**이 확인된 경우
제출서류: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
유효기간: 신청일 기준 1년 이내
※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
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: 보호종료확인서
보호연장아동: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
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
제출서류:
「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」
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
발급일 기준: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
재난피해자 및 유가족
서비스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재난 피해자
또는 재난 피해로 사망(실종 포함)한 자의 유가족
제출서류:
피해자 인정결정서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
※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
※ 유가족 범위: 배우자(사실혼 포함)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
서비스 신청은 당해연도 1회만 가능
서비스는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만 이용 가능
기간 만료 시 미사용 회기는 자동 종료
🌿 그림마당상담센터는
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기관으로서
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
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함께 돌보고자 합니다.